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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16.5% 단, 고소득자(5,500만원 초과)는 13.2%
  •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
  • IRP :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ISA 계좌 해지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한도 추가

세액공제된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금융 소득과 함께 ==연금소득세 5.5%로 저율 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 과세로 신고하거나 16.5%로 분리 과세 신청해야한다.

세액공제된 금액의 중도인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하며 고소득자라면 13.2%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내고 인출해야한다. 단, IRP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금 수령 지급 순서

연금 수령 시 지급되는 연금은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지급되어 다음의 순서를 갖는다.

  1. 과세 제외 대상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
  2. 퇴직소득세에 대해 과세 이연한 퇴직급여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금융 소득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지급받을 때 연 1,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수령개시 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중에도 금융 소득에 따라 연 1,500 만원이 넘을 수 있다면 퇴직금이 모두 인출되기 전에 미리 수령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 과세 신청해야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서 과세 이연한 것이므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여 이연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IRP 계좌의 법적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시금 수령 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 퇴직금은 사적 연금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SA 계좌 이전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ISA 계좌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하여 납입한 금액의 10%가 세액 공제 한도로 추가된다. 세액 공제 한도로 추가되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3천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