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 세금 - arcturus9/useful-link GitHub Wiki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개인간 금전거래> - "비영업대금의 이익"

https://m.cafe.daum.net/jordan777/Bm2o/872?svc=cafeapp
<법인 해외주식> 법인으로 해외주식 세금 아끼기 01 법인의 장단점 해외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주민세 2% 포함해서 22%이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2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된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10년간 손해를 본 것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인은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음해가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본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예를들면 작년에 3억 원 주식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 3억 원 이득이 났다면 올해 3억 원에 대한 22%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작년에 3억 원 손실을 올해 3억 원 이득에 대해 상계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다. 그리고 세율도 2억 원 이하를 올해 벌었다면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 등도 처리가 가능하다.

  12달 수익금 년임금 연공과금 연간유류비 기본공제 최종정산금 세율 세금 실제 남은 금액 법인 12 190,000,000 36,000,000 3,600,000 3,600,000   146,800,000 0.11 16,148,000 130,652,000 개인 12 190,000,000       2,500,000 187,500,000 0.22 41,800,000 105,000,000 차이                 -25,652,000  

만약 올해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다고 치자. 그리고 법인에 내가 사내이사로 등록을 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30만 원씩 쓰고 기름값으로 30만 원씩 썼다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득금은 146,800,000원이 된다. 세율은 10% 적용을 받아 14,680,000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은 132,120,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는데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나 공과금, 유류비 등을 처리할 수 없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결국 187,500,000원을 이익금으로 보고 22% 세율을 매겨서 41,800,000 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27,120,000 원이 차이나게 된다.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2%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으로 투자할까?

  1.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장료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월 10만 원 정도 된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 비싼 것은 아니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2. 법인의 돈은 함부로 뺄 수 없다. 급한 일이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횡령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도 일단 가지급금으로 해 놓고 돈을 메워 놔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빼낼 방법은 없다.

  3. 법인 해산 할 때 결국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다시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손해가 아닌가 이것이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생활비 정도를 빼고는 법인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장기투자를 하고 큰 돈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쓰는 돈이 어차피 생활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세금 등등 일 것인데 법인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게다가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식 대까지 물려주고 혹시나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법인에 고용해서 월급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왜 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2023년 달라지는 세금> 한화투자증권 자료
https://m.blog.naver.com/trihanwha/222090852822

    1. 새로운 세금 등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집합투자기구(편드) 과세

먼저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살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대주주에 한정하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투자자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와 함께 기존 '배당소득'으로 분류됐던 집합투자기구(펀드)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돼 함께 손익통산합니다.

결국 펀드를 포함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예요. 이 세율은 2단계로 부과되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20%지만 3억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개미투자자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5년간 이월 공제도 허용합니다. 예컨대 2023년 2,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가 2024년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024년에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요.

개인투자자, 주식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1. 갑자기 세금이 부과됐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예컨대 A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6,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 1억 6,000만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지요.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되고요.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는 200만 원이고, 여기에 1억 6,000만 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4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 주식 투자로 3,000만 원 벌었는데 왜 공제대상이 아니죠?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주식 양도차익으로 6,000만 원을 벌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2023년부터는 7,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통산한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반대로 펀드나 채권 투자로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성에 따른 개정인만큼 소액 투자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제도일 수 있겠네요.

  1. 해외주식 조금 했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요새 해외주식 많이 하시죠?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국내주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앞서 예시로 살펴본 것처럼 주식을 비롯해 국내 금융상품의 경우 5,000만 원까지가 한도지만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ELS 등)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행 해외 주식 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2%(주민세 2% 포함)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예컨대 테슬라에 투자해 2,000만원 수익, 델타항공에 투자해 1,000만원 손실, 애플에 투자해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매매차익 총합은 2,000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한 275만원이 됩니다.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반면 증여세는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에 부과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답니다. 예컨대 지금 4살인 자녀에게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10년 후엔 14살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증여를 했다는 신고는 필수예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인데요, 이 경우 세율은 증여한 주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미만일 경우 10% 1억5억 원 미만은 20% 5억10억 원 미만은 30% 10억~30억 원 미만은 40% 30억 원 이상은 50%

⚠️ **GitHub.com Fall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