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 KimTaebin-ai/study_posts GitHub Wiki

웹 접근성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팀 버너스리, W3C 디렉터 및 Wrold Wide Web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웹 접근성은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접근성이란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의 정도를 의미 하며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접근 방법을 알아보자

접근성 위반 감지 도구

  • eslint-plugin-jsx-a11y

    • JSX 내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AST 린팅 피드백을 제공한다
    • CRA 에서는 일부 규칙들이 활성화 되어있지만 더 많은 기능을 활성화 하려면 아래와 같이 .eslintrc 파일 생성

    { "extends": ["react-app", "plugin:jsx-a11y/recommended"], "plugins": ["jsx-a11y"] }

  • axe-core

    • Dequq Systems가 제공하는 aXe-core는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 end-to-end 접근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접근성 위반 해결

참고 및 교육자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하 장차법)

  • 2008/4/11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
  •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게 되는 법으로서 기존의 유사 법률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이 부여됨
  • 2013/4/11 모든 법인이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됨

모바일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웹 접근성을 잘 준수하면 모바일 웹 접근성도 자연스럽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모바일 접근성은 PC 웹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특수성에 맞춘 추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나타나는 접근성 문제

  • 모바일 기기는 화면(해상도)이 작음
  • 모바일의 네트워킹 환경이 PC와 비교하면 저속
  • 모바일은 초창기 시장으로 다양한 운영체제가 존재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전맹

전맹 사용자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화면 확대: 화면을 확대하여 보이는 정보를 활용
  • 음성 출력: 입력 내용이나 결과를 소리로 들으며 사용
  • 점자 단말기: 컴퓨터 내용을 점자 디스플레이로 변환하여 활용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주로 링크 목록 대화상자를 사용한다. 링크 목록 대화상자는 현재 문서의 모든 링크를 나열하여 쉽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편집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탭 키를 사용해 링크나 폼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텍스트 간 이동은 어렵기 때문에 헤딩을 사용해 문서를 구조화하면 훨씬 쉽게 문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미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Alt Text가 제공되지 않으면 파일명을 음성으로 출력하게 된다. 하지만 Alt Text가 제공되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