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인증 - Gexstasy/g-finder GitHub Wiki

KC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잠정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한다. (잠정인증을 받기 위한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 의뢰 후 등록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와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제도이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군이 해당됨, EMC 시험 필요)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적합등록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인증, EMC + RF 시험필요)

적합인증대상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자가사용 목적 기기 제외)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 라디오부이의 기기
  •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 F1D, G1D, F2D, G2D,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무선CATV용 무선설비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 중 의료용 설비기기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가입무선 전화장치
  • 코드 없는 전화기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900mHz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초광대역(UWB) 무선설비의 기기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기기 중 전계강도, 자계강도, 복사전력 무선기기
  • 용도미지정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기기 (RFID / 블루투스 / 2.4GHz 사용제품 / WiFi 사용제품 등)
  •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용 무선설비

인증 시험기관

(주)코스텍

EMC

질문

  • 시험은 EMC 와 RF 만 보면 되는것인지
  • 가격 / 기간
  • 시험 시 필요/구비서류(+회로도 제출시 인증부품 회로도 또한 필요한 것인가)
  • 해외인증(미국/유럽/일본) 프로세스/가격/기간